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받는 월급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중에서도 교육 공무원인 교사 월급은 기본급여를 포함하여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교직수당,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시간 외 근무수당, 교원 연구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 다음 세금과 공제비 등을 제외하면 그것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세금에는 주민세와 소득세, 공제비는 건강보험, 교직원공제회비 등으로 포함됩니다. 기타 공제비도 있는데 여기에는 급식비와 조합원비, 친목회비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호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호봉에 따라 기본급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1 중학교 교사 8호봉이라면 기본급여는 2,031,000원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호봉은 특정 산술식에 따라 측정되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을 이수했다면 2급 정교사, 8호봉이 됩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인 경우는 기본급은 해당 교원이 정상 근무할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줍니다.
매년 1월, 7월 2번씩은 정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과 근무한 년수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교육 공무원이라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받을 수 있고 신규 임용되거나 휴직을 했을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무연수가 5년 ~ 10년 미만은 5만 원, 10년 ~ 15년 미만은 6만 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의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년 이상부터는 추가금을 받게 되는데요.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1만 원, 25년 이상은 3만 원씩 추가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 10시간과 초과분 월 57시간을 합해 시간 외 근무수당은 67시간이 한계이므로 최대 67시간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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