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가정1 2021한부모가정자격, 자격조건, 혜택 결혼생활을 하던 중 싱글대디 혹은 싱글맘이 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도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모자가족 or 부자가족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자의 범주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 하는 범위의 경우 한부모가정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명의 부양이 아니라 조속 가족도 해당이 되고요 소득별로 혜택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021.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